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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to DOO서비스란 송하인의 DOOR에서 수하인의 DOOR까지 복합운송이 일관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화물을 보내는 송하인이 운송회사에 의뢰, 화물의 위치와 픽업 시간을 지정해 주면 운송회사가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화물을 픽업한 후 공항까지의 내륙운송, 수출통관, 항공운송 그리고 최종목적지 국가 공항에서의 수입통관, 내륙운송의 절차를 거친 후, 수하인에게 직접 화물을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목록통관이란 한국내 세관통관 시 수입신고서 상에 기록된 상품 정보만을 기준으로 일반통관보다 간략하게 통관 절차를 완료하는 제도이며 목록통관된 제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입니다. 면세 기준은 물품가액 미화 150불 이하,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오나, 물품에 따라 면세 제외 상품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면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으며,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품목은 일반 통관에 해당됩니다.
기타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 목적의 모든 사업자 통관으로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 통관 기준금액이더라도 목록 통관이 아닌 물품이 섞여 있을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식, 의약품, 향수(60ml 이상) , 주류 등의 일부 품목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되며,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른 분류로 설명 할 수 있으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한국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
수입국이 한국일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 취득 후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 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주소 혹은 연락처 변경 시 개인통관부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 지연의 이유는 인보이스 상의 수취인정보 불일치, 세금미납, 물품 확인 등 다양하므로 출하일과 출하 Air way bill 번호로 자사 CS 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FedEx Express 공식 사이트에서도 http://www.fedex.com/kr/ 간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하 물품의 추적은 출하일과 출하 Air way bill 번호로 자사 CS 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의 배송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발송국에서의 반송과 수입국 입항 후 반송으로 나눠지며, 그에 따른 추가 반송요금이 발생합니다.
예외로는 관세법 제 106조에 따른 환급을 신청 하는 위약반송의 경우로, 최초계약 시 수입자가 주문한 제품의 파손이나 A/S, 모델 및 규격, 색상이 상이, 제품의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수입된 화물이 구매한 화물과 상이할 경우 최초 계약의 물품으로 재수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후 재수출 반송 수출을 해야 하며, 추가 서류(계약과 상이한 내용의 환급신청, 수출자가 위약 반송을 인정하는 사유서 등)가 필요합니다. 위약반송 후 최초 수입시 지불한 관부가세 환급도 이루어집니다. 단, 수입자의 단순변심, 교환, 환불 혹은 물리적인 요소로 인해 물품이 훼손 된 경우는 위약 반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품 중 일부 물품의 누락이나 불량이 발생하여 대체품을 발송 하는 경우 즉, 하자보수로 재수입의 경우도 위약반송과는 다릅니다.
수입국의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금지 품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이 한국일 경우,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수출입금지 (관세청 고시 제2009-33호)으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송하는 물품의 기재로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들의 오류 수입신고를 방지하고자Vitamin ChildLife, Essentials, Liquid Calcium with Magnesium, Natural Orange Flavor, 16 fl oz (474 ml) 과 같이 구체적인 기입을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명사로만의 기재는 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출하 날짜가 동일하거나 혹은 수입국 입항일이 같은 경우 또한 동일한 수취인이 수입한 건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수입국에 입항된 복수의 도착건을 하나의 건으로 취급하여 인보이스를 합하게 되며 과세금액이 미화 150달러가 넘었을때 관세와 부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동일 수취인 앞으로 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수입 신고 시, 입항날짜가 다른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개별 면세건으로 진행하게 되나, 세관청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는 경우 사후합산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가능한 물품과 금지물품이 함께 출하 되어 일부만 통관이 진행 되는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통해 분할적으로 통관이 이루어져서 물품의 일부를 수령 혹은 폐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필요서류와 추가적인 분할비용이 발생합니다. 발송 서류와 상이하거나 오입력이 된 사항을 변경 혹은 정정 시 적하 정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서류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식물 혹은 성분이 포함된 상품의 통관시 수입국의 금지 품목에 해당되어 세관의 결정에 따라 검역 시행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관세란, 국세의 하나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품목의 관세율로 책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로 일반 소비세로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0.1로 책정이 됩니다.
즉, 과세 가격 = 상품 총 결제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입니다.
과세운임이란 관부가세 계산을 위해 관세청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국제배송비를 말하며 굿프랜드의 운송요금과는 다릅니다.
과세운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 및 자사 CS 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airport
관세청에서 고지한 고시환율표을 바탕으로 통관 진행시 신고금액을 수입국의 화폐단위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요일에 갱신되며, 세관에 신고되는 날을 기준으로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관세청의 품목별 관세율을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